건축법개정안(의안9228)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정훈 작성일17-11-07 19:21 조회2,85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개정안의 취지대로 건축과정에서의 불법,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감리자의 독립성과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확보하는 동 개정안에 적극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