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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의안9228)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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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훈 작성일17-11-07 19:21 조회2,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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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취지대로 건축과정에서의 불법,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감리자의 독립성과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확보하는 동 개정안에 적극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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