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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님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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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태영 작성일17-11-03 17:52 조회2,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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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환경을 위해서
제도의 투명성을 위한 민홍철 의원님의 예리한 안목에 감탄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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