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9228,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인희 작성일17-10-30 15:19 조회2,50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우리의 삶의 터전인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사감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본 개정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