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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9228,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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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인희 작성일17-10-30 15:19 조회2,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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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의 터전인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사감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본 개정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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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