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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사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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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응 작성일17-10-27 18:43 조회2,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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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개정안(의안9228)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 건축사법 개정안(의안7087) :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찬성의견을 개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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