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빈흥기 작성일17-10-27 18:36 조회2,94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