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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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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흥기 작성일17-10-27 18:36 조회2,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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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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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