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공공임대아파트 10년 후 분양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권 작성일17-10-21 16:03 조회2,929회 댓글0건

본문

의원님의 국정감사에서 부영의 10년 임대후 분양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을 규정의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달 31일 이중근부영회장이 증인으로 출석에서 지적해주시고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1. 십년간 임대료 연5%, 임대보증금 연 5%를 매 년증액하였고 결국 10년이 되면 입주싯점의 임대보증금 64%를 복리로 받아서 이 자금으로 부동산투기도 하고 멋대로 사용하였습니다. 2. 그리고 분양가액 산정의  감정평가액에는  건물은 10년간 감가상각은 물론 이미 아파트가 진부화하여 자산가치는 없어 오히려 가격을 낯추어 분양해야 되는데 토지는 10년간 지가상승으로  감정가격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부영은 토지양도차액으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3 그럼으로 입주싯점에 평가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토지평가차액이 돌아가야 합니다. 부영은 이미 최초의 입주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였고 또 관리유지비를 충분히 임차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의 지역구 김해 자유지구에는 토지차액을 부영이가져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의 이익을 가로채을 뿐아니라  관리비까지 부당하게 받아서 이중근회장이 이익금10억원 배당받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리비 잉여금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횡포로 부터 서민을 보호해 주십시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