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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에 적극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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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종 작성일17-10-19 17:08 조회2,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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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공공성이 우선 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건축문화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려면
제대로된 제도와 법규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이것을 만들고자
민홍철의원,정동영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과
건축사법 개정에 대하여 적극 찬성 및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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