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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사법 발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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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용 작성일17-10-17 13:37 조회3,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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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님의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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