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안에 찬성을 지지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병진 작성일17-10-17 12:14 조회3,21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투명성이 결여된 방식을 지정이 될 경우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감리가 실행이 되기 어려우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한 개선안에 찬성을 지지 합니다. 꼭 통과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