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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안에 찬성을 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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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진 작성일17-10-17 12:14 조회3,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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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투명성이 결여된 방식을 지정이 될 경우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감리가 실행이 되기 어려우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한 개선안에 찬성을 지지 합니다.

꼭 통과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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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