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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발의 지지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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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성 작성일17-10-17 10:59 조회3,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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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의원께서 건축물의 건축감리와 관련하여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신것에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찬성을 보냅니다.
건축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작결되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건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주는 비용을 지불하고 건축기술인들은 그 비용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생산하는대 일조한다면  이가 바로 윈윈 아니 쓰리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개정되어 안전한 건축물 이 건축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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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