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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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연주 작성일17-10-17 10:53 조회3,431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확실한 감리만이 확실한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확실한 감리만이 확실한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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