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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별 개정 - 부영 등 건설사 로비를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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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사랑 작성일16-10-06 12:55 조회8,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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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체들은 사업신청당시에는
토지를 조성원가의 50% 공급받기 위하여 분양/신고건축가격을 주변 일반분양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신고합니다. 하지만 10년 지난서는 주변시세로 분양한다면서
집없는 서민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온간 자금적인 혜택은 다 받으면서도, 책임과 의무 그리고 건설사업자 스스로 신고한 분양가격조차
내팽개치조 있습니다. 
2004년 국토부와 업자들 주도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애매하게 개정하여, 10년 입대주택 사업체가
폭리를 취하게 변경된지 벌써 1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발 국토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께서는 부영 LH 대방 모아 등 등의 임대업자들에게 로비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3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발의한 공공10년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집없는 서민들이 거리로 쫒겨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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