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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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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세영 작성일16-08-24 10:40 조회8,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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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위해 목숨바친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지급되는 껌값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 및 순직한 자녀 중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중략)
다만,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2011년 9월 15일 개정)라고 되어 있다.
이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몰군경의 미망인이 사망했을 때는 자녀 중
선순위자 1명이 승계하여 본인이 죽을때까지 계속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미망인이 한번이라도 보상금을 받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자녀 중 누구도 한푼의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똑같이 젊은 목숨을 바쳤는데도 어머니가 하루 일찍 돌아
가셨다고 매월 보상금을 받고 어머니가 하루를 더 사셨다고 한푼의 보상금도
받을수 없는 이러 해괴하고 웃기는 불공평한 법이 대한민국 말고
이 지구 어느 나라에 있겠는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댓가가 이렇게
불평등한데 다른 법인들 오죽 하겠는가?
도데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무슨 속셈과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유공자나 유족들 간의 갈등을 부추키고 애국심을 원망과 분노로 바꾸게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일 거라 생각된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괴한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 년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한다며 잘난체 떠들어 데는 국게이원들과
늘 애국심을 호소하는 대통령과 국방장관,보훈처장 등 정부 관계자들 모두
그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있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돤다.
그런데도 2011년 개정안에는 위 제1조와 제2조를 무시하고 만든 법이 이닌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목소리 큰 사람과 권력을 가진 자들 만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다.



전몰군경이나 국가유공자보다 노동운동이나 민주화를 내세워 데모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웅대접을 하며 온갖 혜택과 엄청난 보상금과 위로금을 주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놀고 먹는 청년들에게 수 십만원을 뿌리는데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군경의 자녀들은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겠는가?
정부에 대한 유자녀들의 비난과 분노는 너무나 크다.
그런데 이 정부는 또한번 유자녀들을 울리고 분노를 키우고 있다.
유자녀들을 위한답시고 올 7월부터 유자녀지원금을 월 114,000원씩
지불 한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어머니가 하루 일찍 돌아가신 자녀에게는 월 백만원이 넘는 지원금이 나오고
어머니가 하루 더 사셨다는 죄 때문에 수 년만에 주는 보상금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의 껌값밖에 되지 않는 114,000원 이라니 분노가 끌어 오른다.
오히려 유자녀들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더 울분을 쌓게 하고 있다.
이 돈이 어렵게 살아가는 유자녀들의 살림살이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우리 유자녀들은 이 보상금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였으면 한다.
우리는 법률 제16조3의 2011년 9월 15일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제13조를 유자녀가 동등하게 적용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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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