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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 관리청의 민원종결 법률 규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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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근 작성일16-07-17 04:18 조회9,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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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 관리청의 민원종결 법률 규명의 건
본 민원인은 강원도 고성군 월안길 36에 사는 구 원당리 주민입니다. 3년 여의 세월이 흐르도록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이 있어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국가 발전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애써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모범 국가 자랑스런 국가에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존재함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간성-현내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13. 10. 경부터 제기된 민원, 화진포 호수 남단 원당리 마을 입구 진출입로 설치 요청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원주지방국토 관리청은 수 차례의 동일 A4 용지 1장 분량의 답변서을 민원인에게 송달하여 설명하기를, “원당리 마을 앞 평면 교차로 설치 요청 민원은 기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말 행정관청에서 보냈나 싶을 정도로 간단 명료한 답변을 받아 보았음에, 본 민원인은 행정 관청의 답변으로 인하여 매번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6. 07. 05. 작성 송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답변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1. 평소 국토교통 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간성-현내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원당리 마을 앞 평면 교차로 설치 요청 민원은 기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기 에서, 본 민원인은 행정관청의 양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 당연히 의견을 개진하고, 민원 내용의 해결을 위하여 상호 소통함으로써, 질의와 답변, 대안 제시 및 검토 되어야 마땅합니다. 민원인의 정당한 요청이 검토 확인 의견 개진의 과정 없이 행정 관청의 일방 결정에 의하여 강제 “종결” 된다면 이는 민원인의 합당한 요청을 양해를 구하는 극진한 노력 없이 묵살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상기 행정관청의 일방 주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합당한 민원 요청의 장애물이 되는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는 공개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재규명 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답변서와,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의 답변서에 반복되고 있는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동일 민원” “3회 반복”이란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 첫 번째 규명 대상입니다. 또한, “동일 민원이 3회 반복”되었다는 행정관청의 결정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이 두 번째 규명 대상입니다.

본 민원인이 제기한 논점에 대하여, 현명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구하며, 부디 행정관청의 법률 적용 행위를 추가 반박 제기 없이 속 시원히 양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20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활동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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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