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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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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영자 작성일17-09-30 22:02 조회3,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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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현대 건축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개정법안에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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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