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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잠식 예방 및 난개발 방지 위한 건폐율 상향조정 또는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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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구진 작성일17-09-30 12:37 조회3,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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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님의 국민을 위한 충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너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건의를 하오니 부디 개선되어 국민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0. 규제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자연녹지.보전녹지.생산녹지)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계확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이하로 되어 있음.
0. 문제점
-현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토지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규모의 건축물(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건폐율 규정에서는 필요한 규모의 시설물을 건립시에는 더 많은 토지가 소요되어야 함으로 현 건폐율은 역으로 생각하면 국토의 잠식과 난개발을 부추키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2013.1.1 이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 규정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이 60%이하였음 : 이 규정에 따라 건립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 없이 많은 실정인데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40%,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므로 토지의 추가 확보없이는 시설물 증설 및 증축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원하는 규모의 시설물을 건립시에는 그 지역의 건폐율에 합당한 토지가 소요됨으로 국토잠식과 난개발을 부추키고 경제적부담 가중으로 투자위축. 무허가시설물 난립등 역기능이 순기능 보다 훨씬 많다고 판단됨니다.
0.개선방향
-현재의 건폐율이 20%인 녹지지역은 40%로 상향조정하고 ,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 20%에서 60%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서 60%로 예전과 같이 상향조정하고, 농지전용이나 지목변경대상이 되지 않는 농엄용시설인 축사등은 건폐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 최소한의 토지에서 필요한 규모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건립할 수 있어 국토잠식예방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난개발방지에 효과가 상당하리라 사료되며, 투자활성화.건설경기향상.일자리창출.세수증대.무허가축사 적법화 효과 증대 및 불법시설물 발생예방등 경제적인 효과와 순기능이 실로 엄청나다 판단됩니다.
- 한시적으로 법을 완화하여 일정기간에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그때 그 시기에 모든 완화조건을 갖춘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으로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 건축법등 관련 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확보, 주차장확보, 일조권확보, 조경공간확보 규정등으로 일정공간은 절로 생기어 건폐율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판단됨으로 건폐율규정을 삭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부디 상식선에서 검토하시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간청하오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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