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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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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봉연 작성일17-09-30 10:16 조회3,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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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안전성등을 위한 법 일부개정안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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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