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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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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한상 작성일17-10-10 16:35 조회1,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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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을 위한 의원님의 제도개선안(건축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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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