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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입법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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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경희 작성일17-09-29 18:32 조회1,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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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는 개인이 될수 있지만 건축물은 공공성이 존재하고 있으로 국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발의 법령은 꼭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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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