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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대표발의)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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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세의 작성일17-09-29 16:47 조회1,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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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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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