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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건축법 발의를 매우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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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문성 작성일17-09-29 16:14 조회1,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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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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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