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님의 건축법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기범 작성일17-09-29 11:33 조회2,925회 댓글1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민홍철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 지정 법안이 입법발의된것에 대해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산업과 더불어 현대건축물들이 새로운 문화컨텐츠가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홍철의원님의 발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힘내세요. 댓글목록 차혁규님의 댓글 차혁규 작성일 17-09-29 11:39 댓글내용 확인 비밀글 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