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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 지정 법안 입법발의(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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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욱 작성일17-09-29 11:08 조회1,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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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 지정 법안 입법발의(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지지합니다.

건축물의 안정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부 건축사들의 반대로 반쪽이 되어 버리 소규모 감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이번 법안에 대해 지지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생각하는 건축사는 용역비를 지불하고 그냥 서류상의 절차가 필요한 건축사가 아니란것을 알려야하며 좀더 나은 건축시장과 건축의 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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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