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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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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형택 작성일17-09-29 07:08 조회1,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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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
첫째, 설계자와 감리자가 다를경우 설계의도를 제대로 파악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 감리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서 도서검토를 할것이며 현장확인을 적극적으로 할수없기에 결국은 감리비인상의 요구가 발생할 것이며 건축주의 부담을 가증시키는 일이됩니다.
절대 반대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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