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 감리제도개선(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연 작성일17-09-29 00:13 조회1,79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에 적극찬성합니다. 감리자가 분리 될 경우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많으니 감리가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