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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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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영복 작성일17-09-28 22:08 조회2,3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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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리제도의 허가권자 지정범위의 규모가 소규모로 한정되어 있음에 상주감리 규모 이하까지 확대되어야 함이 좋다고 사료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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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