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천문 작성일17-09-28 18:53 조회2,892회 댓글2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김명기님의 댓글 김명기 작성일 17-09-28 22:37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적의 건축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적의 건축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남길현님의 댓글 남길현 작성일 17-09-29 08:55 댓글내용 확인 비밀글 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