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천문 작성일17-09-28 18:53 조회2,779회 댓글2건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김명기님의 댓글

김명기 작성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적의 건축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