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영배 작성일17-09-28 18:06 조회1,70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감리제도에 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