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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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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문원 작성일17-09-28 17:10 조회1,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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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개정안에 적극찬성합니다.
특히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관련 내용은 감리분리제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좋은 안 같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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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