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의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문원 작성일17-09-28 17:10 조회1,67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민의원 개정안에 적극찬성합니다. 특히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관련 내용은 감리분리제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좋은 안 같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