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적극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호규 작성일17-09-28 15:58 조회1,61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설계 현재상황에 맞지않으므로 건축법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찬성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