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숙 작성일17-09-28 15:46 조회1,6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민홍철 의원님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찬성합니다.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실현과 감리대상 면적 확대 등 건축인으로서 합리적인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