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 개정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효중 작성일17-09-28 15:40 조회1,56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법중 감리자의 허가권자 지정은 매우 타당하며 특히 허가권자가 제3의 공인된 건축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면 공정할 뿐안 아니라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물의 안전에 크게 기여될것 이기에 개정 발의안에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