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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부개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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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운근 작성일17-09-28 15:18 조회1,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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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범위의 확대는 건축물의 완성도와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꼭 필요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적근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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