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확대 법안발의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종필 작성일17-09-28 14:42 조회1,64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하여는 발의된 안에 더하여 신고건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구조계산으로 확인 되어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감리자의 확인이 필요 한것임 . 현재, 신고 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 또는 "구조계산"만 의무적으로 하는 바 , 현장확인에대한 규정이 없어 특히 기초, 기둥,보, 내력벽, 스라브 등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사각 지대 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