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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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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학구 작성일17-09-28 13:36 조회2,20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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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서필호님의 댓글

서필호 작성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좋은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에 적극 찬성 합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