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찬곤 작성일17-09-28 13:34 조회1,54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별도 감리자 지정을 위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