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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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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찬곤 작성일17-09-28 13:34 조회1,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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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별도 감리자 지정을 위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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