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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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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상결 작성일17-09-28 13:30 조회1,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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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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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