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헌호 작성일17-09-28 13:26 조회2,399회 댓글1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이태봉님의 댓글 이태봉 작성일 17-09-28 13:29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