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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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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헌호 작성일17-09-28 13:26 조회2,38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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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이태봉님의 댓글

이태봉 작성일

적극 찬성합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