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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부개정(민홍철의원대표발의)적극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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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수 작성일17-09-28 13:13 조회1,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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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분리발주를 포함한 건축법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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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