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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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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기 작성일17-09-28 13:10 조회1,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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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설계감리 분리 발주에 적극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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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