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새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은기 작성일17-09-28 13:10 조회1,69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법 설계감리 분리 발주에 적극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