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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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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철 작성일17-09-28 11:58 조회3,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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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가 고객을 감리 하면 감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리를 분리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건축물에서 국민에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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