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철 작성일17-09-28 11:58 조회3,06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설계자가 고객을 감리 하면 감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리를 분리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건축물에서 국민에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