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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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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기용 작성일17-09-28 11:51 조회3,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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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이 많은 현행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제도는 개선되어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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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